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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 재택알바 피해 증가

재료비 명목 가입비 환불 거부 연락두절
후임자 추천 등 ‘다단계’ 업무 사례 늘어

최근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시간활용이 장점인 재택아르바이트가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주부들을 유혹한 뒤 회원가입 강요나 물품 강매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재택알바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지난해 33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소비자 상담이 25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접수 상담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36)씨는 인터넷에서 십자수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가입비 10만원을 낸뒤 집으로 배달된 십자수 재료로 작품을 완성해 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업체는 당초 원하던 형태하고 다르다며 작품을 되돌려보냈고 재료비 등으로 10만원 정도가 들어가 가입비는 되돌려 줄 수 없다고 반환을 거부했다.

김씨는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여보려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업체가 가입비만 떼어먹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안양에 사는 주부 한모(32)씨도 지난 7월 말쯤 프린트 잉크판매 업체인 A회사로 부터 한통에 전화를 받았다.

A업체는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있다며 홍보비 200만원만 지불하면 회사에서 적극적인 지역 홍보를 통해 1주일에 10여개 이상의 잉크제품을 배달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해 신용카드로 홍보비 지불후 부업을 시작했으나 한씨는 3개월 동안 단 3개의 제품도 판매하지 못했고 홍보도 이뤄지지 않자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후임자를 추천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택 알바 경우 간단한 전화통화나 이메일 면접 등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악세사리조립, 워드, 잉크토너, 메일 발송, 홍보 등 매우 다양한 가운데 일을 끝낸 뒤 임금 체불과 부당대우 등 불이익을 받는 사레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부클럽 관계자는 “재택알바 전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불금 지급, 신분증이나 통장 제출 등과 같이 미심쩍은 부분이나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되도록 지원하지 말고,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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