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아파트 신축 공사로 발생한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은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 707명에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3천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008년 터파기 공사중 발생한 소음이 최대 71dB로 당시 소음피해 배상기준인 70dB을 초과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인정기준은 2008년까지 70dB 이상이었지만 2009년 이후 65dB로 강화됐다.
해당 주민은 2008년 7∼11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이뤄진 신축 아파트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봤다며 9억1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