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 사기 등)로 안산 S병원 원장, 사무장, 보험설계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사무장 K(45)씨와 보험설계사 J(46)씨는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장 L(72)씨는 입원확인서를 내주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 보험사로부터 총 9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입원이 거의 필요 없는 경미한 골절상을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짧게는 1~2일부터 길게는 3주까지 입원했다고 진료차트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밖에 환자 301명에 대해서도 허위 입원사실을 빌미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탔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병원에서 허위입원 확인서를 더 발급해 주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