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양주의 진위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와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첨단 IT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1차로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적용한 뒤 내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은 다음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캉덤, 골든블루 등 국내 위스키 브랜드 5개사 제품이다.
이 시스템은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류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한 뒤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와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올 연말까지 이 휴대전화가 상용화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비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