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간 이주대책 특별분양 토지(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얻은 1조원 규모의 부당이득 가운데 6∼7천억원 정도는 물어줘야할 처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은 24일 자료를 통해 “수도권 택지지구는 80%, 지방은 50% 정도를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경우 1조200억원의 60%~70%에 해당하는 6천120억원∼7천140억원의 부당이익이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공익사업법에 따라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전기, 가스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4건 5천736필지에 1조200억원 규모의 토지분양에서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해당 이주민들의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주대책용 토지 분양과 관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1심 7건, 2심 7건 모두 LH공사가 패소하여 989억원이라는 막대한 부당이득의 배상 결정이 나왔고,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LH공사는 14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시 해당지구 전체 대상자 배상액은 4천8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은 올 9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와 관련, 분양 최종납입금액 49억8천만원 가운데 41억원(분양가대비 83%)을 배상 판결했고, 그 외에도 남양주 별내지구는 80%를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
박기춘 의원은 “LH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5년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강제로 쫓겨나가는 이주자들에게 포함해서는 안되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어이가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것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