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최근 국감에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성토하면서 검찰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같은 풍토를 바로잡겠다”라며 “모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각 상임위에서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돌아오는 불출석 국감 증인을 상대로 철저하게 제2의 국감을 시작할 것”이라며 “불출석 증인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위증 등 혐의로 이르면 27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을 고발할 수 있다.
법원도 이들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불출석 증인이 ‘수사중 사안’,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지금까지는 약식으로 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