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침체된 도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양도세 차등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세제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도 최홍철 부지사는 26일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국토해양부 정창수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당정간담회’에서 미분양 해소 등 주택분야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도는 우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내 85㎡초과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시장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양도세 차등감면과 환매조건부 매입을 도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도내에는 2만2천326호(8월 현재)의 미분양주택이 있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월 2천983호에서 8월 5천629호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분양가상한제가 분양시장을 왜곡시키는 기능만 있지 복원시키는 기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분양주택 해소책으로 세제 혜택을 실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세제 혜택이 없어 미분양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시행·시공사가 어느 정도 가격을 내려서 판매해 지방 미분양이 해소된 것인지의 두 가지 가능성 중 정부 측이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주택 해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두 가지 현안 외에도 정부에 치중된 주택공급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조기착공, LH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 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 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8·29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정부가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