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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방화 예방 민·관 힘모아 대비하자

방화(放火)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로, 지난 8월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만으로 평택시에서만 약 20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 간 방화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천58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6.7%를 차지했으며, 방화장소 각각 ‘주거시설, 자동차, 야외, 임야’ 순으로, 동기는 ‘미상, 단순우발, 가정불화’의 순으로 분석됐다. 실례로써, 지난 8월 18일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서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고모 가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사건이 있었다. 이 방화로 인해 여자 종업원 3명이 화상을 입어 남은 인생을 고통과 아픔속에 살게 됐다. 결국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것이다.

방화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누군가에게 가슴아픈 현실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방화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우선 방화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화재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소방은 물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예방활동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 활동으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적극 활용과 철저한 화재원인 규명으로 방화사범 검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방화 예방을 위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 방화 전과자들을 특별 관리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화범죄에 대한 예방은 행정기관만의 역할만으로 이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방화 범죄에 대한 적극적 감시활동, 빠른 신고 및 초동조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공감대 조성 및 확산과 시스템의 운영이 병행돼야 소기 목적 달성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연말 한해를 되돌아 볼 때, 소방방재청에서 선포하고 추진중인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저감’이란 정책목표가 달성돼,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최병일<평택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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