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28일 고층건축물의 화재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관련 현행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같은 령 제34조 제3항은 초고층 건축물에 최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장비의 경우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있는 높이가 45m 정도여서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소방헬기는 물이 수직으로 떨어져 화재를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의 물이 닿을 수 없고, 피난안전구역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국내 고층 건축물의 16층~49층(높이 46~199m)은 방재규정상 허술한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라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15~49층(높이 46~199m)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방차의 사다리차와 살수차가 닿을 수 없는 ‘고층건축물’을 별도로 분류해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