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단말기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교환을 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내 한 통신업체는 단말기 불량시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는 구입 당일에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만 새 제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단말기의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폰 등 외국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종전 기준은 ‘기능상 하자 수리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었다.
권익위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