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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보험사기 잇따라

안산·부천 내 입원조작 의사·나이롱환자 속출

병원에서 허위입원환자나 과장입원서를 발급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병원 관계자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연이어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허위로 입원환자를 끌어들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안산 소재 한 의원 원무부장 S(36)씨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100만~1천여만원씩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L(38)씨 등 25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C(90)씨로부터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사면허를 대여받은 뒤 5개 병실, 20병상 규모의 의원을 개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55명을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도 사기 혐의로 부천 한 의원 원장 J(58) 등 병원관계자 2명과 부당으로 보험금을 타낸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외근까지 118명에게 허위 또는 과장 입원서를 발급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나 치료비, 합의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118명은 허위 입원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1억6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앞서 부천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K(37)씨 등 14명과 안전사고를 위장해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북한이탈주민 L(28·여)씨 등 10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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