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행사와 관련,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질문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소신있는 행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를 남용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모욕적 행위에는 인정이 안되고, 민사 판결이지만 대법원 판례도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일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며 “확실한 근거없이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이 연관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근거 없이 행한 발언이라며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고, 근거가 없다면 질문을 자제하든지 언급을 피하든지 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