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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용인경전철㈜-市 ‘갈등의 골’

“先개통 후 준공”… “안될 말,협약대로”
市 “현 시점서 일정조건 전제 이행은 사업자의 의무위배”

<속보>전국 최초의 용인경전철이 민간사업자의 준비부족과 소음민원 등에 따른 개통지연은 물론 변경특약 이행 불투명으로 1조원이 넘는 혈세의 적자보존금 지급예상으로 시민피해와 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속에 김학규 용인시장의 10월 개통설 공식 부인에 대한 본지의 단독 보도 이후(본지 7월 12일·13일·14일·26일자 18면, 27일자 19면, 8월 31일자 9월 17일 2면, 보도) 용인시가 용인경전철㈜가 요구하는 ‘선 개통 후 준공’은 있을 수 없고 기존 협약 내용을 준수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선 개통 후 준공’ 반박 자료를 내고 “용인경전철㈜가 요구하는 조건부 선 개통은 최초 협약에도 없고 변경된 협약에도 없다”면서 “민간투자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는 “용인경전철㈜가 현재 선 개통을 전제로 기제출한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과 소음, 운영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은 매우 개괄적이며 막연하다”면서 “시의 입장에서는 예정일 내 미조치 사항 이행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 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이 선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도와 대주단 사업해지 절차 진행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가 요구사항 가운데 MRG(최소운임보장률) 조정 문제는 주총 승인과 선순위 대주단의 설득작업을 진행한 후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 위배”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가 이날 ‘선 개통 후 준공’을 요구하는 용인경전철㈜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용인경전철㈜에 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라고 공식적으로 주문하면서 시와 용인경전철㈜ 간의 그동안 깊어졌던 갈등의 골이 또 한번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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