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에서 처음으로 납품업체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을 맺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5개 대형마트의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마트에는 우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는 양호 등급을 줬다고 4일 밝혔다.
상생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상생 프로그램이다. 현재 146개 대기업이 5만7천여개 협력사와 협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는 “양호등급 이상 3개사를 포함해 이번 평가대상 5개사는 모두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자금과 기술 지원,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개사가 1천354개 협력사에 운영자금과 투자비 등 모두 5천173억원의 자금을 지원, 납품업체의 영업을 도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