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H씨가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할 당시 백남준은 일반인들에게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로 알려졌었다”며 “H씨가 그의 명성에 편승해 무단으로 출원·등록한 상표이므로 등록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남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점, 백씨가 사망한 이후 재단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립한 ‘백남준 아트센터’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춰, H씨의 상표권 행사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선 고영회 변리사(변리사회 부회장)가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며 “변리사법 제2조와 8조만으로는 입법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H씨는 2001년 2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했는데 재단이 2008년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자 백남준의 이름이 들어간 표시의 사용을 중단하고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