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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주변 고층건물설립안 승인 일산 재개발사업조합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4일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고양시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시행사들과 함께 군부대 관계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력 정치인 등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씨에게 전달된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재개발 대상인 식사동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어 원칙적으로 고층 건물 설립이 불가능한데도, 이들은 2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과정에서 정·관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건설업체 D사 등 공동 시행사 대표들을 소환해 재개발 사업비의 횡령 의혹과 인·허가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시행사의 일부가 고양시 덕이지구 개발사업에도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있는지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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