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지자체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김학규 용인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김 시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상대후보였던 A씨가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 내용을 추가 조사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불법홍보물 배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람기자 lbr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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