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강화한 정관 개정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고종환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일부 회원들은 중앙회 소속 전체 협동조합 중 10분의 1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정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은 600여개에 달한다.
중앙회는 회원이면 누구든지, 비회원일 경우 조합의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정관 조항을 이같이 변경해 올해 2월 총회에서 의결했고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정관 변경을 인가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들은 단위 조합 감사권 등 여러 권한을 지닌 김기문 현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며 해당 정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후보가 난립하도록 하기 보다는 검증된 후보끼리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도록 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 정관을 고친 것이며 법제처로부터 결함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차기 회장을 노린 일부 회원사들이 출마가 어렵게 되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문 현 중앙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