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안양시의회 권혁록(62)의장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이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의장은 지난 1991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관위에 제출된 전과기록과 선거공보물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