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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목회 수사’ 비판 한목소리

경인 의원 김부겸 홍일표 우제창 등 긴급현안 질문서 발언
과잉수사 논란 집중 추궁… 김 총리 “원만한 해결 지켜봐야”

경인지역 김부겸(민·군포), 홍일표(한·인천남구갑), 우제창(민·용인처인) 의원 등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된 긴급현안 질문에 나섰다.

우선 김부겸 의원은 “청원경찰 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칩시다. 로비를 해서 자신의 급여를 좀 올리고, 자신의 정년을 좀 늘리려고 했다 칩시다. 그래봤자 15년 이상 근무해야 그때부터 겨우 4만원 올라가고, 고작 1년 더 연장했다”며 “급여가 초봉 90만원에서 30년을 근무해도 최대 200만원입니다. 로비와 함께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10만원씩 후원금을 걷어 냈다 칩시다. 그게 죄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원 경찰들은 정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후원금 제도를 활용했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대변자를 찾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생겨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너무 이 문제가 대립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일표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시점과 관련 “검찰의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사실을 영장 발부 후, 집행 직전에 보고 받았다고 밝혔는데 맞냐”며 “당시 법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위배라는 주장을 했고, 검찰은 사전보고 규정은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시점은 알수 없지만 보고사무규칙이 폐지됐다”며 “보고도 마찬가지로 사전에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홍 의원은 ‘후원금 제도’와 관련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 판시를 예로 들며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데에 그 입법 목적이있다”고 주장하자 김총리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제창 의원은 ‘청목회’ 관련 현안 질문보다는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제에 대해 “총리실은 06년, 07년, 08년에는 사용하지 않던 디가우저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업무가 본격화 된 시점부터 디가우저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2009년 7월 8일 23차례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5일 10차례, 2010년 8월 11일 21차례 등 적게는 40GB에서 많게는 160GB의 용량, 총 5천여 GB가 삭제 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하게 디가우저를 몇 번 사용했다는 통계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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