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채용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 기본방향과 경기도교육청 전임코치 관리 규정을 강화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기준 및 지침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며 학교장과 장식으로 계약한 코치만 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
또 성폭력 등 각종 폭력 사건에 연루된 지도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용에서 영구 제외되며 운동부 운영 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지도자 징계조항이 추가된다.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학생선수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벌과 폭력, 성폭행 등을 근절하고 일부 학교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정식 코치 외에 트레이너와 보조코치 등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은 지도자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다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임코치를 대상으로 2010년도 평가결과 및 2011년도 전임코치 운영방안에 대한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이복준 장학관은 “학생선수의 인원이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고 학교 운동부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며 “2010년 이전 임용된 지도자 중 자격증이 없는 경우 3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만큼 많은 지도자들이 강화된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도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필기·이론·실기시험을 거친 후 교양이론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도 실적이 있으면 필기·이론시험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