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연복 부장검사)는 고급승용차 자가 운전자를 교통사고 가해 차량으로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폭력조직 수원역전파 조직원 Y(34)씨와 P(32)씨를 구속 기소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C(28)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 1월 23일 성남시 중원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Y씨의 승용차 옆에 주차된 외제차 주인 K(44·사업)씨에게 “교통사고 뺑소니를 했으니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해 차량수리비 등 교통사고 합의금 지불각서를 받아내고 4일간 3회에 걸쳐 3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Y씨 등 2명은 피해자 K씨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K씨의 연락처를 알아내고서 불러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