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행정감사에서 도내기업을 배제한 발주 입찰과 과도한 수의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환(민·고양7)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중기센터가 최근 2년간 총 11건, 51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쟁입찰로도 가능한 계약을 과다하게 수의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으로 돌려 예산낭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천재지변, 군사적 사안, 이에 준하는 긴급에 의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디자인코리아의 경우 SOS 지원팀 사무실 구축공사 계약고 ㈜한솔 홈데코의 경우 제2중기센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었는데 이것이 긴급 사업인가”라며 “중기센터가 긴급이란 단어를 너무 오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경원(한·비례) 의원은 “최근 2년간 5천만 원 이상 입찰 현황자료를 보면 도내 기업 낙찰률이 18.1%로 36개 낙찰기업 중 6.5개에 불과했다”며 “수의계약의 경우 도내 기업 낙찰률은 0%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중기센터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하며 도내 중소기업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중기센터 관계자는 “발주 입찰 부분에서 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도의 이익을 배려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모두 업체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검토해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