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연말까지 대리운전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피해부담 전가 문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전국적으로 7천여업체, 8~12만여명이 일일 40여만건의 대리운전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분쟁과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세업체의 난립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양산되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8~12만여 명의 대리운전자 중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하는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2009년 말 현재 7만1천852명이며, 특약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2009년 1년간 2만 7천8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과 함께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연말까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부분도 보장하도록 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체 측면에서는 대리운전의 불신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