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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내용변경시 국회 재비준"

"쇠고기 논의조차 없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과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의 과정에서 변경·수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재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FTA 협정문에서 변경·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비준에 관한 논의와 의결을 해야 한다’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분 중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안전기준은 FTA 협정문 개정과는 관계없지만,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유보의 경우 협정문 본문을 고쳐야 해 강하게 어필, 합의가 어려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 회의에서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었지만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것이 (추가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수주 내 FTA 타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미국측에서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제적 계산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국측에서 협의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고,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 논의 자체가 없었으며,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미국측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연계는 아니더라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따로 협상할 것이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으며, (쇠고기 재협상)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간 (FTA)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지만 한미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상호 수용가능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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