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방향은 법인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기부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쪽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일각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개정 논의에 얼마나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