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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까지… ‘세녹스’ 또 기승

일반 휘발유보다 ℓ당 700원대 저렴유혹… 명함 제시하면 천원 할인
단속 피해 주로 아파트·건물 지하주차장·골목서 거래 이뤄져

최근 유가가 5개월 연일 치솟고 있는 틈을 타 한때 사라졌던 유사 휘발유인 ‘세녹스’가 도심 곳곳에서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휘발유 값이 1ℓ당 1천700원대를 육박하면서 1ℓ당 900∼1천원대에 불과한 유사 휘발유의 판매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수원 우만동과 조원동 주택가와 장안동 한일타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는 3군데 업체에 세녹스 홍보용 명함이 차량 유리창문에 각각 꽂혀 있었다.

명함에는 ‘1등급 세녹스 정품 100%, 18ℓ(2통) XX,000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유고객에는 곽티슈와 음료 제공이라는 홍보문구까지 버젓이 인쇄되어 있었다.

실제 18ℓ짜리 두 통에 X만원인 세녹스는 일반 주유소 휘발유보다 ℓ당 700~750원가량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명함을 제시할 경우 한통당 1천원을 할인해 주고 있었다.

판매업자 A씨는 “최근 들어 세녹스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고,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며 “주로 주택 골목가와 아파트 및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말했다.

특히 길가에 내놓고 판매하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단속을 피해 골목을 누비는 교묘한 판매 수법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업계는 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골목위주 배달망까지 구축,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고유가로 값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석유 제품 판매자들이 크게 늘고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경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제조·판매사의 대표 S씨가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며, 유사휘발유를 이용한 구매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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