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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내부 신문고’ 운영

조직내 비위행위 구청장에 직접 제보

남구는 지난 18일부터 조직내 각종 비위행위를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하는 ‘내부 신문고’ 제도를 운영·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내부 신문고 제도는 조직 내에서 위법 부당한 사안 발생시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조직 내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최고 결재권자에게 직접 제보토록 해 부패행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남구의 청렴도를 전국 69개 자치구 중 5위 이내로 올리겠다는 박우섭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자 의지이기도 하다.

남구는 내부 신문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분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부패신고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내부 신문고 제도를 발판으로 공직사회 내 부조리를 사전차단하고 동료 및 상·하간 신뢰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박우섭 남구청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6급 이하 직원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9월 대규모 인사 발령 시에도 직원들에게 150여건의 메일을 직접 받아 소통형 인사를 실시하는 등 조직 내 직원들의 고충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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