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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반송 낭비 줄인다

박기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국회·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송이 매우 귀중한 기회이지만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정보고서의 효과적인 발송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정보고서를 2회 이상 발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정보고서의 비효율적 발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의정보고서 발송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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