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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에 팽개친 환경·안전

[긴급진단] 건설기계 무허가 정비업 난립
최근 정부·지자체 등 단속결과 25곳 적발
정비현장 독극성 폐기물 유출피해 심각
신고업체數 2배 추산 시장질서 교란도

 

도내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단속이 미진해 ‘뒷짐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불법건설기계 정비업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1. 불법 정비활동·폐해

2. 지자체 관리감독 한계

3. 정기적 단속 대책과 제도 개선

“불법 정비소에서 이동식 정비를 시행한 자리에는 유출된 폐유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를 단속했던 건설기계정비협회 직원들은 도내 불법 정비 실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비협회 A직원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불법정비 업체를 직접 단속해보니 각종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특히 불법정비 현장에는 폐유, 부동액, 전해액 등 독극성 폐기물이 유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1일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정비협회는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무허가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불법업체에 대해 전국 집중 단속을 벌였다.

도내에서는 31개 시·군과 정비협회 직원들이 단속 기간동안 25개 불법업체를 적발했으나, 이들 업체의 정비는 저녁 시간대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동식 정비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 해 단속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고하고 사업을 해야 하지만, 불법 정비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건설기계정비업 신고업체는 지난달 기준으로 112개가 있지만, 정비협회에서는 불법정비 업체 수를 200여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불법정비 업체는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일을 배운 정비사들이 차리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의 한 건설기계 정비업체 B사장은 “건설기계 정비사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2~3년 지나면 사직하고 불법 정비소를 차리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며 “공들여 가르친 정비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불법 정비사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도내 정비업체에서는 새로운 정비사 고용에 애를 먹고 있으며 불법업체의 난립 등으로 건설기계정비 시장에 일대 혼란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설기계정비협회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정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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