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단속이 미진해 ‘뒷짐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불법건설기계 정비업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1. 불법 정비활동·폐해
2. 지자체 관리감독 한계
3. 정기적 단속 대책과 제도 개선
도내 불법 건설기계 정비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소극적인 단속으로 ‘뒷짐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기계 정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단속 대상 여부를 가려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에 따르면 도내 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정비업체는 112곳에 이르고 있지만, 무허가 불법 정비업체는 20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기계는 불도저,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27개 종으로 나눠지지만, 도내에서는 불법 지게차 정비업체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도내 200여곳의 불법 정비업체 중 지게차 정비업체는 100여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등록된 지게차 정비업체는 21곳밖에 없다.
현행법상 지게차는 가스, 경유 연료를 쓰는 경우 허가받은 업체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지만, 전동(전기) 지게차의 경우 허가와 관련 없이 정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도내 100여곳의 전동 지게차 정비업체에서는 가스, 경유 연료 지게차까지 정비하는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비협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도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건설기계 정비에 대한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비협회 직원과 합동 단속을 나갔던 A시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 전체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정비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법 정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비협회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정비협회 직원과 합동 단속을 나갔던 시·군과 자체 시행한 지역의 적발 건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비협회 직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 고양, 수원, 포천의 경우 각각 6건, 2건, 2건이 적발됐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하남, 오산, 광명지역은 적발 건수가 없었다.
또한 자체 시행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등록 업체의 현황 위주로 파악하는 등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건설기계 정비업체의 관리감독이 각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어 ‘뒷짐 행정’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비업체의 단속은 사무위임조례에서 각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민원 처리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