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줘야할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교육에 필수적인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불만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고조돼 왔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도세 가운데 일정 비율을 법정 전입금으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하며, 또한 학교 건립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올해 법정전입금 전출 예정액 4천237억원 중 1천985억원(46.8%)을 아직 넘겨주지 않아, 교육청은 자금난으로 저소득층 학생 점심식사 지원과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학비 지원 등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각종 물품 구입 및 공사 대금 1천500여억원의 지급 역시 중단 위기에 놓여있고 각종 대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어려과, 원도급 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까지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정전입금의 미지급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선 학교에 지급돼야 할 12월분 학교교육비 500여억원을 지급할 수 없고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12월 급여 지급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학교 신설을 위해 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도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천633억원을 넘겨받아 이중 69%인 1천818억원을 넘겨받지 못해 제때 학교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 학부모 K(48)씨는 “최근 인천시에서 초·중 무상급식, 10대 명문고 육성 등 교육지원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법에 규정된 법정전입금의 지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시의 재정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허황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