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화성시문화재단 등 산하 단체들의 경영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이 단체들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와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했다.
화성시의회는 이처럼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인 의회의 감사 업무가 삭제된 채 상정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시와 산하 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산하 단체들의 정관 개정 작업의 기초가 되는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지난 9일 개정안을 정식 공표했다.
그러나 이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의 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원안에는 ‘시장 및 의회는 산하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해 감사 및 지도, 감독 할 수 있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개정된 조례안에는 의회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의 내부 정관도 의회가 감사 주체에서 배제된 채 작성돼 결국 의회가 스스로 감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의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시 산하단체 한 관계자는 “개정 정관을 검토하던 중, 의회 감사 업무에 대해 명시한 항목이 삭제돼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표면적으로 의회 기능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자체법 제 41조에 따라 시의회는 당연히 시가 출자·출현한 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면서 “불필요하게 중복된 항목이라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중복된 부분이라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감시 기능을 확고히 명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자세 아니겠냐”면서 “화성시의원들이 전부 초선이다 보니 의정 운영에 서툰면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