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피고인 9명(법인 1곳 포함) 가운데 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창고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용접공 N(23)씨와 K(51) 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창고 방화관리자인 J(37)씨와 O(32)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방화총괄관리자인 K(48)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창고관리 위탁회사 S사의 공사현장 책임자 K(44)과장과 K(35)대리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S사 이 회사 대표 C(48)씨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12월5일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물류창고 지하 냉장실에서 N씨 등이 출입문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며 불이 나 근로자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