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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산성↓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김포 55.3㏊ 규모 고시

김포시는 읍면 지역 농지 중에 55.3㏊(657필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지목상 농지(사실상 농지는 제외) 중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 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해당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직업,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임대차도 허용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귀농하려는 도시민은 사전에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농지전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 된다”며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여건불농지는 시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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