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위압적인 수사 관행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상담한 내용이 실린 사례집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인권상담사례집’을 통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2만여 건의 상담 내용 중 경찰의 폭행이나 실적 위주의 수사,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의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편집자주
◇경찰의 고압적 수사와 폭언 등 내용 실려
경찰의 인권 침해 소지로 거론된 사례는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수사와 인신 모욕적인 폭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장애인이라고 소개한 한 상담인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조사실 복도 앞에 세워둬 ‘손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자 사복 경찰이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아, 입 닥쳐, 너 오늘 죽었다”고 폭언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인권위는 이에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해 피조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폭행하고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했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나중에 저 ×× 말 바꾸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끼워 넣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또 다른 상담자의 유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의 고압적인 수사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재 절도범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한 상담인은 “경찰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조사하면서 밥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경찰이 임의로 자백하는 취지의 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자백했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권위 판단을 받아 볼 것을 제안했다.
한 대입검정고시학원 강사는 “경찰이 학원을 들락거리며 학생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만들려고 한다. 친구끼리 툭툭 치는 정도의 장난을 구타로 엮어 조사했다”고 상담을 신청했다.
또 다른 상담인도 “동생이 지구대로 연행되면서 경찰이 경찰차와 지구대에서 전기충격기를 20여차례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구대에서 말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을 손가락을 가리키자 “연행한 경찰관이 경찰관 모욕죄라며 수갑을 채웠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연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이도 있었다.
이밖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경찰이 긴급체포한 사례, 자진출석한 피고소인을 체포한 사례, 영장 없이 머리카락을 채취한 사례 등이 적법한 것인지를 문의한 사례도 나왔다.
◇상담사례 정리해 국가기관과 경찰서 등에 배포할 예정
인권위는 이번 상담사례를 17가지 항목으로 분석 정리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결정과 언론보도 내용도 함께 실었다.
각 사례에 대한 유형별 통계와 전문상담원들의 현장 수필도 수록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받은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보호시설이 3천15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경찰 2천207건, 지방자치단체 741건, 기타 국가기관 66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군 헌병, 기무사 등 공권력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 내용을 보면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이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파·불공정 수사 531건,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471건 등이다.
인권위는 상담사례집을 1천500부 제작해 국가기관과 경찰, 검찰, 구금시설,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대학 도서관인권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