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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추가 도발시 신속 대응 주문… 北측 사죄 촉구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이 대표 발의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원 위원장은 표결에 앞선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행위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 간주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 수호차원에서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의 침략행위를 중단 및 사죄,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하면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천명했다.

앞서 원 위원장은 전날 이번 대북 결의안에 담길 내용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입장차로 진통을 겪었으나 중재에 나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회는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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