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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최만식 의원 지적…"지자체 초과납부 세금 환급해야"

“재정산 실시” 주장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민주당, 태평1·2·3동, 고등동·시흥동·신촌동)이 행정관청도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재 정산해 세금을 돌려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최만식 의원은 최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국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되돌려 받아야 하며, 특히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앞세워 초과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한 예로 지자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건물임대료 등 수입 10억원 매출을 올리고 시설 보수비로 2억원을 지출했다면 8억원의 10%인 8천만원만 부가세로 신고하면 되지만 관례적으로 지출액을 제외하지 않은 1억원을 신고, 결과적으로 초과납부하는 우를 범해왔다”고 설명하고, 재 정산을 실시해 환급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시에 회사규모, 해당업종 여부 등의 규정요건 심사와 함께 재무 건전성을 추가하고 지역 외 전출 등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권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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