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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은 같은데… 법안은 ‘따로국밥’

한나라·민주 ‘연평도·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각각 국회 제출

 

 

 

 

 

 

 

 

 

 

 

 

 

 

 

 

 

 

 여야는 29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서해5도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들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연평도 일대가 지역구에 속하는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대표해 ‘서해5도 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가 부담금 감면, 사업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등 각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과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 등 두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평도 특별법은 조속한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평도지역피해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업 피해 보상 및 이주대책, 주거·의료·교육·생계 등을 긴급 지원토록 했다.

또 주민들의 전기·수도요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북한의 피습에 따른 사망자와 그 유가족, 부상자에 대해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5도 특별법은 인천광역시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교육·관광·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서해5도의 개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서해5도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 사용료, 하천점용료, 하천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공격 등으로 인한 서해5도 주민의 정신·신체·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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