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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엽 前 시장 사전 구속영장

<속보>검찰이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본지 11월 26일·30일자 6면 보도) 30일 검찰이 이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9일 이 전 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진 출석,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L(61)씨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총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일 그의 분당 아파트에서 검찰이 압수한 1천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거래도 범죄사실에 넣었지만,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29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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