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표(민주 광명1), 조광주(민주 성남3) 의원 등 44명의 의원은 30일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도의원, 다문화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 시책 등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과 혼인 출산 지원, 가족해체 예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