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일 전직 국회의원(65세 이상)에게 매월 120만원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의원들을 돕는다는 당초의 취지에 걸맞게 지원 대상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부유한 사람이나 상당한 금액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거나, 국회의원에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거나, 의원 재직한 기간이 4년도 안 되는 사람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원래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3선, 4선 의원들이 있다는 것과 점심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헌정회에 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참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더 높은 희생과 기대감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은 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