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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폐쇄 후 소음배상 책임 없다”

대법, 화성 매향리 주민 손배訴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화성시 매향리의 미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248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음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 공군은 육상사격장에서 기관총 사격을 중지하고 해상사격장에서도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 했다”며 “2000년 8월 이후에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육상사격이 중단된 뒤에는 전투기 항로가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으로 변경됐고 훈련 편대 수가 감소한 점, 육상 기관총 사격과 저공비행의 소음이 종전 평균 소음도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육상사격장 폐쇄 이후 하루 평균소음도가 종전에 사격훈련이 없었던 날의 소음도보다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미들은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이 하루 평균 70㏈(데시벨)에 달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등을 겪었고 훈련시간 중에는 일상대화나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등 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육상사격장 폐쇄 이전에는 매월 15∼17만원, 육상사격장 훈련 중단 이후는 매월 7만5천원을 기준으로 국가가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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