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불법 건축물 방치와 시유지 관리부실 등 공유재산관리의 미온적인 대처로 시민들로부터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시흥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은행동 종교 부지를 임대료도 받지 않은 채 사용허가를 내주고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월곶동 995번지 약 2만3천140㎡(약 7천 평)의 약 520억 원의 시유지를 임대하며 관리부실로 약 60억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한 채 방치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정왕동 2324-1,3번지는 수 년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 임대행위를 하면서 1천여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왕동 주민 H씨는 “시가 시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재정 사정이 악화됐고, 경로당 난방비와 보육시설 간식(우유값) 등 주민복지혜택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탁상행정으로 공유재산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월곶동 임대미납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중이고, 토지 매각에 대해 내년에 토지 감정을 받아 매각공고를 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