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 교육감 기소 檢 공소권 남용”

민주도당 “무리한 법적용”

민주당 경기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이번 기소는 무리한 법적용에 따른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2009년 12월 경기교욱장학재단이 주관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다”며 “그러나 장학금지급사업은, 1975년 기금조성이 시작돼 2000년 경기교육장학회 2007년에는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 발전하면서 농협 경기도본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해 온 계속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행사장에서 격려사를 한 것을 두고도 이는 교육감의 직무상 통상적 업무로 보아야 하며, 검찰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중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등 교육개혁이 좌초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세간의 평대로 정치적 탄압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