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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증액 논란

가족여성위, 소관실국 예산에 53억4600만원 포함시켜
道 부동의 의견개진 불구 수정안 통과…정면충돌 조짐

경기도의회와 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2일 평생교육국을 포함한 소관 실국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가족여성위는 당초 도가 올린 2천404억4천476만9천원의 예산 중 69억여원을 감액하고 306억6천여만원을 증액, 2천642억518만5천원을 의결했다.

가족위는 평생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예산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신설해 53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도와 의회간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은 “없던 항목을 신설해 증액시킨 것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또 무상급식은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유임 위원장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강행해 결국 수정예산안은 통과됐다.

김 위원장 “토론과정에서 내실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실익이 없는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1/3밖에 반영이 안됐다”며 “남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해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도의 부동의에도 수정예산안은 의결을 통해 상임위를 통과해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이를 통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도는 또다시 재의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도와 도의회의 정면충돌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0월19일 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학교급식 예산 42억원이 포함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도가 예산증액시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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