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특가법상뇌물혐의·국고등손실혐의·제3자뇌물)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문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L(61)씨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자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비롯, 1천만원대에 달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을 뇌물로 받는 등 총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1억2천여만원의 국고를 손실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이 전 시장 친인척의 비리를 수사해왔으며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L(61)씨 부부를 관급공사 수주 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급공사와 인사비리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40여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 민선 3·4대 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민선 1기를 시작으로 시장 3명 모두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