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피격으로 피해를 입은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앞서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 5도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총리 산하 서해5도지원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서해5도지원위’는 위원장인 총리를 비롯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종합발전계획에는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변 해양 이용과 개발 방안, 교육·보건 등 생활환경 개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육지왕래와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다시 연평도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경우 대학에 진학할 때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주 지원 방안은 서해5도가 자칫 무인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외됐다.
이와함께 주민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설치, 각종 사업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서해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만들고, 각종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위락 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삽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