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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안보교육·관광의 場으로

국회 행안위 특별법 처리 예정… 이주지원案 제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피격으로 피해를 입은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앞서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 5도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총리 산하 서해5도지원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서해5도지원위’는 위원장인 총리를 비롯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종합발전계획에는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변 해양 이용과 개발 방안, 교육·보건 등 생활환경 개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육지왕래와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다시 연평도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경우 대학에 진학할 때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주 지원 방안은 서해5도가 자칫 무인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외됐다.

이와함께 주민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설치, 각종 사업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서해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만들고, 각종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위락 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삽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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