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 이전 신상정보 공증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해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결혼중개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파탄을 예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하는절차가 없기에 결혼 중개 이전에 검증된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뒤 정보가 사실임을 공증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여 정확한 정보 아래서 이용자와 상대방이 결혼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제결혼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및 사전 정보제공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