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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車 관세 4년후 철폐 쇠고기 문제 논의 없었다

김종훈 본부장 “전체적으로 이익 균형”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고 양돈과 제약, 비자 분야에서 이익을 챙겼다. ▶관련기사 5·10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상호적용과 다른 분야의 우리 요구를 반영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4년 뒤 5년째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후 철폐하기로 고쳤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 이하에서 2만5천대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했다.

김 본부장은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인데 종전 합의대로 즉시 철폐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으나 이를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목살과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관세는 현행 25%에서 2012년 16%로 줄인 이후 2016년까지 매년 4%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 품목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가운데 67%를 차지한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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